생활단상

龍 문신조폭들 대중탕 가면 범칙금 5만원!

스카이뷰2 2011. 11. 4. 09:32

              

 

                                                                                                      chosun.com 그림.

 

 

 

         '龍'문신조폭들 대중탕 가면 범칙금 5만원!

 

 

새벽에 배달된 신문 보며 ‘파안대소(破顔大笑)’할 수 있다는 건 ‘살아있는 재미’ 중 꽤 괜찮은 일이다.

우선 웃음이 건강에 그렇게 좋다니 그거 하나만으로도 ‘따봉’이다.

이어서 이 ‘웃음 유발 기사’를 우리 블로그에 올려 네티즌 여러분과 그 ‘재미’를 공유한다는 거, 이거 또 예삿일은 아니다. 소소하지만 놓치고 싶지 않은 생활의 행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예전엔 집에서 맛난 음식 만들면 꼭 옆집 앞집 조금씩 갖다드리면서 ‘웃음꽃’도 피우고 살았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내가 기록하고 있는 이 블로그 속 ‘웃음 재미’공유는 그 시절 ‘맛난 음식 나눠먹기’의 21세기 버전이 아닐까하는 ‘거창한 생각’마저 한다.

 

아무튼 오늘 새벽에도 나는 집으로 배달된 신문을 주방 식탁에서 보며 하하하 파안대소를 두어 차례 하는 소소한 행복을 누렸다. 그리고 우리 스카이뷰 블로그를 찾아주신 ‘귀빈’ 네티즌여러분과 함께 그 ‘소소함의 고소한 행복’을 나눠드리고 싶다.

 

오늘 아침 신문 사회면엔 명함만한 크기로 위의 그림이 실렸다. 척 보는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야말로 파안대소! 소문만복래(笑門萬福來)다.

 

대중목욕탕 남탕. 가슴팍과 등짝에 龍문신을 한 소위 ‘어깨’ 두 명이 “욕탕물아 넘쳐라”라는 표정으로 요즘 최고 유행어로 뜬 ‘점령(Occupy)’시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소시민’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부들부들 떨며, 그나마 조금은 찌푸린 표정으로 탕 안의 두 ‘용 문신’을 힐끗거리는 그림. 저절로 웃음이 터진다.

 

궁금한 게 하나 있다. 조폭들은 왜 국적불문하고 한결같이 용문신에 탐닉할까. 수십년전 집에 돌아다니는 일본 마이니치신문사 뉴스화보에서 봤던 '용문신 야쿠자'의 사진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아무래도 용이 주는 파워풀한 효과를 그들은 자기들 '전용 이미지'로 소유하고 싶었을 지도 모르겠다. 하기야 힘깨나 쓰는 주먹들이 여성로커들처럼 장미문신을 하고 다닐 수야 없겠지.

 

오늘 기사에 따르면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문신을 한 몸으로 대중목욕탕에 들어가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울산지역 조직폭력배 하모(38)·최모(39)씨 등 2명에게 경범죄를 적용해 범칙금 5만원을 각각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하씨와 최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30분쯤 울산 남구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상반신의 앞뒤에 새긴 용(龍) 문신을 드러낸 채 목욕을 하면서 주위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도 비슷한 시각 인근 대중목욕탕에서 같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고 한다.

 

경찰은 "평소 남구지역 사우나에 문신을 한 조폭들이 드나들어 시민들이 불안해한다는 정보에 따라 단속에 나선 것"이라며 "그러나 조폭들이 별다른 위협적 행위를 한 혐의는 드러나지 않아 형사입건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도 우스운데 ‘온라인’에 들어갔더니 네티즌들의 ‘댓글들’이 더더욱 웃음을 선사한다.

약간 구물거리는 이 아침 '웃음조각' 몇 개 나눠드립니다. 우리 함께 웃어요!!!.

 

zinpang2011.11.04 07:19:46

사실 목욕탕 사우나에 읹아 있는데 문신 두어명 들어오면 땀이 라도 튈까봐 신경 쓰인다.일전에 삼호빌딩 지하 보석 사우나에 갔는데 삭발한 어깨 세명이 와서 엄청 조심 했는데 나갈때보니 스님들이더구먼....능인선원 스님들이었나? ㅎ ㅎ

 

antitotalitarian2011.11.04 07:17:

대중 목욕탕에 가는 것이 천부적 권리라고는 볼 수 없다. 용문신 한 사람들을 목욕탕에서 보면 사실 두렵습니다. 개과천선한 조폭 출신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현재 조폭들의 폐해로 볼때 목욕탕 출입 막는 것이 옳다고 본다. 문신지우는 기술도 발달했는데 문신 지우던가. 조폭들만 가는 목욕탕을 따로 만들던가.

 

kennethahn)2011.11.04 07:23:52

상대방이 나의 개성을 나타내는 나의 얼굴, 머리 모양 그리고 색갈, 화장, 옷차림, 문신등등을 보고 느끼는 감정은 내가 콘트롤 할수 있는것이 아닐지언데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중의 하나가 경범죄에 해당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법이다. 두 혐의자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명예회손죄로 싸워 승소하시기를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