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이야기

여배우 이미숙 10억 손배소송 패소-장자연 문건,17세 연하남 진위 못 가린 채

스카이뷰2 2013. 1. 25. 11:40

 

                          쉰 네살 나이에도 20대 남성모델과 화보촬영한 이미숙.(엘르자료사진)

                

 

여배우 이미숙 10억 손배소송 패소-장자연 문건,17세 연하남 진위 못 가린 채

 

 여배우 이미숙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 소속사와 소속사 대표 김종승, 이상호 전 MBC 기자, 유모 통신사 기자 등을 상대로 낸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1월 23일 이미숙이 낸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미숙으로선 한마디로 '밑진 장사'였다. 그녀는 '엄청 재수 없다'며 한탄하고 있을 지도 모르겠다.

법원 측은 이미숙의  “명예훼손 입증 불충분”이라는 판결을 내린 거다. 그녀로선 억울할 수도 있겠다.

'판결'은 그렇게 나왔지만 결국 이번 판결에서도 이미숙과 17세 연하남 A 씨와의 관계, 장자연 문건에 이 씨가 관여했는지를 둘러싼 의문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다. 이미숙이 고소한 기자는 이미숙이 17세 연하남과 교제했다는 걸 왜 '삐딱한 시선'으로 봤을까 하는 점이다. 기자의 주장대로라면 이미숙이 자신의 스캔들을 덮어버리기 위해 당시 사회적으로 엄청난 물의를 일으켰던 '장자연 자살사건'을 이용하려 했다는 것인데 이걸 재판부에서도 결국 가려내지 못하고 단지 그 기자의 그런 기사는 '이미숙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는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으니 당사자인 이미숙으로선 땅을 치고 싶을 것이다.

 

앞으로 이 사건은 양측이 항소하면 또 어떤 다른 판결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배우와 스캔들'이라는 가십성 이야기가 10억 '판돈'이 왔다갔다하는 재판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인구에 회자될 듯싶다. 만약 이미숙이 남자배우였고 17세 연하 호스티스와 교제했다해도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을까?

 

*아래는 <법원이 판결한 요지>

 

‘장자연 문건 작성 개입 논란’

이미숙은 이상호 전 기자가 지난해 인터넷 방송과 케이블 방송에 나와 한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이 전 기자는 “이미숙이 17세 연하 호스트와의 문제가 언론에 공개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돌파하기 위해 장자연 문건을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 씨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 장자연 씨의 자살 당시 이 씨의 매니저였던 유장호 씨가 장 씨에게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후, 이 문건의 존재와 내용을 이 씨에게 알려준 사실은 인정된다”며 “이 전 기자가 이런 사실에 기초해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을 뿐이지 ‘이 씨가 17세 연하의 남자 접대부와 실제로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발언 내용의 진위를 판단한 게 아니라 이 발언으로 이 씨의 명예가 훼손됐는지만을 가렸다.

이른바 ‘장자연 문건’은 탤런트 고 장자연 씨의 전 매니저 유장호 씨가 공개한 문건으로 장 씨가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기획사로부터 술 접대와 성 상납을 강요받아 왔다’고 쓴 내용이 담겨 있다.

‘17세 연하남 논란’

모 통신사 소속 유 기자는 지난해 5월 “이미숙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17세 연하남 A 씨는 남자 접대부였다는 것이 (전속계약금을 둘러싼 이미숙과 전 소속사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했는데 이미숙은 이 내용이 허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속계약금 관련) 당시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증거만으로는 A 씨의 직업이나 이 씨와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없어 진위를 단정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입증 책임은 이 씨에게 있는데, 이 씨는 자신과 A 씨의 관계나 A의 직업이 기사와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씨는 전 소속사와 대표 김 씨에게 “전속계약 문제로 벌이고 있는 법정공방 과정에서 전 소속사 측이 ‘이미숙이 17세 연하 A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허위사실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 소속사와 김 씨가 이런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