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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1만배' 회장님 노역 일당은 5억원-유전무죄의 전형?

스카이뷰2 2014. 3. 24. 11:27

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장병우 판사

출생-1954년 전남 화순
소속-광주지법원 법원장
학력-서울대학교 

 

허재호 전 회장 49일이면 벌금 249억원 탕감-일당 5억원 노역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5배 가까운 수준

일반인 상상도 못할 법원 '배려'

 

예전에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유행가가 크게 히트한 적이 있다. '잘난 사람 잘난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대로 산다'는 시니컬한 가사가 기억 난다.

 

죄지은 재벌회장의 수백억원 벌금을  하루 노역 일당  5억원으로 쳐줘서 겨우 49일만 감옥소에서 '봉사'하라는 판결이 났다는 오늘 온라인 뉴스를 보니 그저 웃음이 난다. 마침 그 옆엔 작은 지면으로 40대 노숙인이 1만5천원을 훔친 죄의 대가로 징역 3년을 먹었다는 뉴스가 나와서 더 어처구니 없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이래서 탄생했나보다. 


2010년 1월 허 전 회장의 항소심을 맡았던 광주고법 제1형사부(당시 부장판사 장병우·현 광주지방법원장)는 허 전 회장의 일당을 일반인의 1만배인 5억원으로 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허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건 아무리 '법관의 판결은 고결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개그 콘서트 수준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허 전 회장은 단 49일만 노역을 하면 미납한 벌금 249억원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기대하기 어려운 재판부의 '배려'인 셈이다. 허 전 회장에 대한 이 같은 배려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과 비교해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 회장이 2008년 탈세 등의 혐의로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을 당시 노역 일당은 1억1000만원이었다.


수백억원대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에 머무르던 재벌그룹 회장이 벌금을 대신해 노역장 유치를 선택했고

판사가 재벌회장의 일당을 거금 5억원으로 판시했다는 사실로 지금 인터넷에선 뜨거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반 상식으론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이상한 판결'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중이다. '정의감'에 불타는 네티즌들은 '사자후'를 토해내고 있다. '웃기는 세상 아니냐'고.

 

판사님의 하해와 같은 너그러운 계산법으로  허재호라는  전직 대주그룹 회장이라는 사람은 일당 5억원씩에 단 49일만 노역을 하면 벌금 249억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는 판결에 흔쾌히 박수칠 국민은 한 사람도 없다고 본다. 일당 5억원 노역 소식에 네티즌들은 "249억을 49일만에 갚다니, 내가 매일 하겠다. 일당 5억원 노역을 나에게도 달라"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재벌회장은 뉴질랜드에서 출국, 지난 22일 오후 6시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검찰은 곧장 이 사람의 신병을 확보, 광주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를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어딘지 좀 우스운 이미지가 넘치는 듯하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벌금 254억원 가운데 영장실질심사로 하루 구금된 점을 인정받아 5억원을 뺀 249억원을 내는 대신 노역을 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계산법이 '법적'으론 옳은 건지 몰라도 일반 국민의 정서엔 크게 위배되는 것 같다. 

 

요즘 판사들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는 건 '사법부의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식의 판결을 계속 내린다면 국민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