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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이혼, 최근 '결혼생활 중 겪은 일 모두 함구'조건

스카이뷰2 2014. 7. 14. 15:49

 

                                                                                                                 

청와대 비선 의혹 정윤회씨 최근 이혼 

부인은 故최태민 목사의 딸… “혼인중 일 함구” 특이한 조건 달아

오늘 아침 동아닷컴의 '단독'기사 하나가 눈길을 확 끌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림자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라는 남성의 이혼기사다. 요즘처럼 이혼이 흔한 세상에 이혼기사가 '단독'타이틀을 달고 크게 보도됐다는건 '사건의 장본인'이 그만큼 뉴스 밸류가 높은 인물이라는 얘기일 것이다. 대통령의 잇따른 인사실패와 함께 '숨은 실세'로 급부상한 정윤회씨가 바로 이 '이혼기사'의 장본인이니 세간의 화제를 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비이락인지 마침 우리 블로그에선 지난 주 금요일(11일) 문제의 정윤회씨에 대한 이야기를 실었었다. 지난 9일 한 일간지 기자가 정윤회씨를 '직접'만난 뒤 그에 대한 칼럼을 약간 '우호적'으로 쓴 걸 본 뒤 우리 블로그에서도 '화제의 인물'차원에서 다룬 것이다. (http://blog.daum.net/skyview999/15972190)

 

 

 

그 정치전문기자와의 인터뷰 아닌 인터뷰를 하면서 정윤회는 '생계를 어떻게 꾸려가시느냐'는 다소 실례스런 질문에 대해 "아내가 빌딩을 갖고 있어서 아내의 수입으로 살아간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놓았었다. 하지만 오늘 실린 이혼기사에 따르면 그는 이미 지난 5월에 이혼한 상태였다. 그렇다면 '우문'을 한 기자에게 '현답'을 한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한 셈이다. 

 

물론 대답하기 싫은 사생활에 대해 일일이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본다. 어쨌거나 그럴만한 개인적 사정이 있었기에 그런 대답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다. 아무튼  <'그림자 실세' 정윤회 '결혼생활 함구'조건 이혼, 왜?>라는 제목의 정윤회 이혼기사는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어서진 하루 종일 인터넷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 있는 상태다. 그만큼 '정권의 숨은 실세'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정씨에 대해 네티즌들은 호기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온라인 보도는 <현 정권의 ‘숨은 실세’로 지목돼 논란에 휩싸인 정윤회 씨(59)가 부인 최순실 씨(58)와 최근 이혼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로  시작한다. 정윤회씨를 '대통령의 숨은 실세'로 규정한 것이다. 더구나 소송을 제기한 부인 최씨에 대해선  1970년대 중후반 박정희 정권 말기에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 때문에 당시 중앙정보부 등의 내사를 받았던 고 최태민 목사의 다섯 째딸로 소개하고 있다. 이러니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는 건 당연지사로 보인다. 

최 씨는 올해 초 서울가정법원에 정 씨와 이혼하겠다는 소송을 냈다고 한다. 최 씨는 지난 2월 개명을 한 뒤 다른 이름으로 소송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법원 관계자들에게도 최 씨가 누구인지 쉽게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명'을 개명하고 이혼소송을 벌일 정도였다면 '사연'이 꽤 있어 보인다.
일반인들은 이혼하기위해 '개명'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장이 접수된 뒤 곧바로 이혼 재판이 진행되지는 않았고 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수개월 동안 법원과 양측이 이혼을 할지와 조건을 논의한 끝에 최근 조정이 성립돼 지난 5월 이혼이 확정됐다고 한다.

법원의 조정 결과 자녀 양육권은 최 씨에게 넘어갔고 위자료 청구나 재산 분할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남의 집 가정사에대해 왈가왈부하는 건 좀 우습지만 이렇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  종편 TV에 출연한 시사평론가들은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걸 알수 있는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은연중 암시하고 있다는 말이다.  

 

특히 수십 년의 결혼 기간 중에 있었던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하고, 이혼한 뒤 서로 비난하지 말자는 특이한 조건이 조정 내용에 포함된 건 매우 '특수한 사례'로 보인다. 무언가 대단한 '기밀사항'을 공유했던 부부였다는 걸 은연중에 보여주는 것 같다.  현직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숨은 실세'로 알려진 남자와 그 아내의 '이혼 이야기'다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르겠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당하면서 양육권뿐 아니라 재산도 나눠 가지지 못했고 서로 알고 있는 모든 일을 함구하는 데 합의했다는 건 평범한 부부들의 이혼모습과는 사뭇 거리가 있다는 얘기다.보도에 따르면 정 씨가

대표인 회사 ‘얀슨’이 입주해 있는 서울 강남의 건물, 강원도의 임야 등 정 씨 부부의 수백억원대의 주요 재산은 대부분 최 씨의 소유라는 점은 '또 다른 유추'를 가능케한다. 그러니까 부부의 재산이 공동의 노력으로 일궈낸 것이라기보다는 '상속재산'이 많았던 부인 덕으로 '자산'을 모은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나온다.   

인터넷 기사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최근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이 퇴근할 때 서류 뭉치를 싸서 청와대 밖으로 나가는 것이 목격됐고, 이를 정윤회 씨에게 가져가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낙점받았다는 설이 무성하다”면서 정 씨를 겨냥한 ‘비선 실세’ 의혹을 연일 제기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정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연결고리였던 최태민 목사 딸과 이혼한 것을 두고 여러 추측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선지 당사자인 최씨는 관계자를 통해 이혼 사실이 보도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아무튼 박대통령이 '큰영애'시절부터 알고 지내온 고 최태민목사의 딸이 20년 넘게 살아온 남편과 이혼했는데 그 남편이 대통령에게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역 숨은 실세'라는 대목에서 정윤회 부부의 이혼은 수많은 '뒷 이야기'들을 풀어놓을 것 같다. '최고 권력자'와 매우 긴밀한 사이라는 건 그만큼 '파워'가 있다는 얘기일 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파워'엔 늘 '잡음'이 따라다니기 마련이어서 당분간은 이 '특별한 이혼'을 감행한 당사자들에 대해 매스컴은 '파파라치' 노릇을 충실히 해낼 것 같다. 지켜보는 재미가 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