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이야기

성현아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 “ 성매매로 볼 수 없다”…

스카이뷰2 2016. 2. 18. 16:16


배우 성현아.씨 2014.11.27/뉴스1 © News1 김영진 기자

성현아  News1 김영진 기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배우 성현아가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으로 '누명'을 벗게됐다. 성현아의 '통곡소리'가 법정 밖까지 들렸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오늘 (18일)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렇잖아도 지난 주 일요일 한 지상파 채널에서 연예인과 성매매 스폰서 계약에 관한 프로를 내보내면서 4년전 우리 블로그에 올렸던 글에도 많은 네티즌들이 몰려왔었다. (http://blog.daum.net/skyview999/15972047성매매 루머에 휩싸인 여자 연예인들 강경대응-이다해 솔비 황수정 성현아 권민중 조혜련 등2013.12.18 12:34 )


그만큼  '연예인 스폰서' 문제는 우리 사회의 큰 관심거리였다. 연예계로 진출했거나 데뷔 전 연예인 지망생들에겐 일종의 '통과의례'비슷한 것으로도 인식돼 왔기에 이번 성현아 무죄취지의  판결은 당연히 세간의 화제로 떠오를 만하다.


이번 사건은 “스폰서 계약에 따른 성매매였다”는 검찰과 “교제를 전제로 한 만남이었지 성매매가 아니다”는 성현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2년 동안 이어지면서 매스컴에 꾸준히 소개됐기에 성현아로선 '득보다 실'이 많았다고도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면서 "성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개인 사업가인 채모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는 거다.

재판부는 "성씨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채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성씨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2010년 성관계 등 교제를 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하는 속칭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같은 해 2~3월쯤 3차례에 걸쳐 개인 사업가 채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았다. 3차례 성관계 대가로 채씨로부터 총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 됐는데 성현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그냥 대충 넘어갔더라면 '성현아'라는 이름석자가 이토록 몇년동안 매스컴에 오르내리진 않았겠지만 성현아는 '너무 억울하다'고 통곡까지 하며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면서 어쩌면 '화'를 자초했던 셈이다. 비록 '무죄'로 판결받긴 했지만  '성매매 관련 혐의'로 일단 이름 석자가 오랫동안 매스컴에 오르내렸다는 건 여배우로선 극복하기 어려운 '치명상'을 입었다고도 볼 수 있다.


대중은 그녀의 '무죄'쪽'을 기억하기 보다는 '성매매' 쪽을 더 기억하게 마련이어서 이미지가 생명인 여배우에겐 앞으로도 '주홍글씨'처럼 계속 따라 붙을 '성매매'딱지를 벗어버리긴 쉽지 않아보인다. 그래도 대법원이 성현아의 '억울한 사정'을 인정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건 그나마 한 여배우에 대한  연예계와 일반인들의 일방적인 '인격 살인'을 막아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번 판결에선 대법원이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수사와 재판을 통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도 흥밋거리로 회자되고 있다. 브로커로 지목된 강씨는 스타일리스트 출신으로 평소 친분이 있는 여자 연예인들을 사업가에게 소개했다는 것이다. 성현아를 소개 받은 사업가도  “강씨 소개로 전에도 여자 연예인을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브로커가 평소 '미스코리아 대기 중' '가수, 탤런트 기대하삼' 등 여자 연예인과의 만남을 홍보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 주 지상파 방송을 탔던 '연예계 스폰서'의 활동은 '사실'인 것이 법정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이 대목은 '바른생활'을 하는 대다수 연예인들에겐 매우 불유쾌한 일일 것 같다. 어쨌거나

성현아는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받음으로써 어린아들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로서의 '명예'는  일단 회복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