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오른쪽에서 둘째)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통합진보장 이석기(오른쪽에서 셋째) 의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기국회 개원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어제(2일) 문재인 의원은 작지만 그냥 넘기기 어려운 실수를 한 것 같다. 여야(與野)가 2일 표결을 통해 정기국회 회기를 이날부터 12월 12일까지 100일간으로 결정했으나 이 과정에서 문재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7명이 기권표를 던져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의원들이야 '평의원'이니까 그렇다손치더라도 문재인의원은 '대통령 급'의원이기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하다.
이런 사실이 매스컴을 타고 문제화할 조짐이 보이자 문재인 의원 측은 해프닝이라고 해명했지만 석연찮은 느낌을 지우기 어렵게 됐다. 문 의원 측 관계자는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찬성한다는) 당의 공식 입장과 같다"며 "다만 회기 결정을 투표로 결정하는 상황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기권을 선택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글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류의 해명은 오히려 문재인의원을 옹색한 입장에 밀어넣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옛말에 오얏나무 밑에선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말이다.
그래도 작년 대선때 대한민국 국민 1460여만명이 지지했던 대선후보 문재인의원으로선 왠지 쿨하지 못한 '처세'였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원래 다른 해 정기국회의 회기 표결은 국회의장이 '이의 없습니까?'라고 묻고 지나가는 의례적인 절차였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석기 사태'로 인해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반대 토론'에 나서면서 정식 표결까지 이르게 된 거다. 회기가 확정되어야만 체포동의안 찬반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 확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얼핏 들으면 의원이 아닌 '문외한'들에겐 복잡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법률을 전공한 변호사 문재인이 그런 '하찮은 절차'에 의구심을 갖거나 착각을 했다는 건 이해해주기 어려운 처신이었음엔 틀림없다.
새누리당은 '호재'만난 셈이었다. 즉각 이런 논평을 내놨다.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거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특히 문재인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이석기 의원이 사면·복권된 점을 거론하면서 "대통령까지 출마한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기권을 했다"고 비판했다. 일리가 없지 않은 지적처럼 들린다. 하지만 문재인의원으로선 천부당만부당이라며 항의하고 나섰다.
여권이 ‘원죄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 문의원은 “이번 사건도, 또 이번 사건에 대한 반응도 한 30년 전 옛날로 돌아간 것 같다”면서 “옛날 변호사 시절에 주사파 사건 변론도 했었는데 그것도 다 책임지라고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틈새'에서 행여 문재인의원이야말로 '옛날 민주화 운동시절'로 회귀하려는 무의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글쎄 이렇게 '상호 비방전'식으로 흐른다는 건 이번 '이석기 사건'의 엄중성에 비춰볼 때 문재인의원으로선 '정치력 부재'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도 없지 않은 듯하다. 국민의 70%가 이번 이석기사건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건 국민 상당수가 '문재인 원죄론'에 공감한다는 얘기다. 그렇기에 이번 만큼은 문재인의원이 확실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 같다.
참고로 이날 표결 결과는 투표 264명에 찬성 255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반대 2명은 통진당 김미희·김재연 의원이었고, 이석기·김선동·이상규·오병윤 등 나머지 통진당 의원들은 표결에 아예 불참했다. 민주당 최민희·서영교·유은혜 의원도 자리에는 있었으나 투표 자체를 하지 않았다. 표결에 참여했으나 기권을 누른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다. 문재인 의원을 비롯하여 이인영·유성엽·은수미·김용익·임수경·도종환 의원 등 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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