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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대통령 VS 국회 권력 투쟁의 원만한 해법은

스카이뷰2 2015. 6. 1. 12:57

 

 

유승민기사 대표 이미지:이종걸 "6월 국회서 시행령 전반 검토…결코 위헌아냐"                                                 

                                          유승민                                 이종걸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대통령 VS 국회 권력 투쟁의 원만한 해법은

 

‘대통령이 잠든 사이에’ 몰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여야 ‘합작 공격’에 여성대통령이 엄청 뿔났다. 오늘 오전 월요일 청와대회의에서 박대통령은 늘 그랬지만 탁성의 단호한 어조로 국회법 개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평소 딱 부러지는 화법은 잘 사용하지 않아 ‘유체이탈화법’을 쓴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통령이 강경한 어조로 반대의사를 표명한 건 꽤나 이례적이다.

 

아마 대통령은 야당 원내대표 이종걸이 “대통령은 헌법 공부 좀해라, 요새 공무원들 대통령 닮아서 헌법 공부 안하고 있다”라고 비아냥댄 것에 더 화가 났을 지도 모르겠다. 아무리 야당 의원이라는 ‘특권’이 있다지만 대통령에게 ‘인격 모독성’ 발언을 했다는 건 신사적 매너가 아니다. 대통령을 편들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좋은 말도 '인간적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내긴 어려운 법아닌가 말이다.  

 

이번에 공무원 연금개혁을 둘러싸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청와대 공격’은 그동안 ‘쌓여온 구원’들이 빛을 발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200명 넘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마음으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헌법 학자들 사이에서도 위헌이네 아니네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의 발단은 야당이 세월호진상조사특위의 과장 한 사람을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으로 바꾸기 위해 이런 법 개정을 요구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공무원 연금법을 빨리 통과시켜달라는 대통령의 눈치를 지나치게 봐온 여당으로선 야당의 ‘무리수’를 제지하지 못하고 그냥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다. 200명 넘는 의원들이 ‘단합’해 통과시켰다는 건 그만큼 평소 청와대의 독주에 불만이 많았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은 "개정안은 아무 문제 없다. 문제 있으면 대법원에서 판결 받으면 된다"는 말까지 했다. 이 말 역시 대통령의 복장을 뒤집어 놓을 법하다.

 

미국이야기는 하고 싶지도 않지만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대하는 자세와 한국의 대통령이 국회를 대하는 자세는 천양지차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엔 분명 삼권분립이 명시돼 있지만 그동안 박대통령이 보여준 이러저러한 행태는 국회를 ‘수하(手下)’로 보고 있는 듯해 보인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얼마 전 여당 친박의원 3명을 대통령의 정무특보로 임명했던 것이 바로 대통령이 국회를 어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매스컴을 비롯해 사방에서 ‘아니되옵니다’를 외쳤지만 결국 대통령은 김재원 윤상현 주호영 등 3명의 국회의원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여봐란듯이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나마 며칠 전 주호영은 그 ‘꽃보직’을 사퇴했다고 한다. 아무래도 대통령의 ‘권력 약발’이 살짝 빛이 바래기 시작했나보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오바마의 주요 일과 중 하나는 상하원 의원들에게 전화 걸어서 밥 같이 먹자는 것이라고 한다. 그것도 모자라 오바마는 툭하면 국회로 달려가 ‘난상토론’을 벌이면서 국정파트너로서 국회의원들을 깎듯이 ‘대접’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은 여당 대표마저도 ‘독대’해주는 건 거의 하늘의 별따기처럼 보여준다. 그러니까 ‘소통이 불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는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건 주제 넘는 소리라는 여론도 적잖다. 그동안 대통령령·총리령·부(部)령 등 정부의 행정입법이 미국·영국·독일 등에 비해 권한은 과도하고 통제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계속 있어 왔다. 거기에다 대통령은 국회를 ‘소 닭 보듯 보다’가 이제 와서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는 건 전형적인 ‘책임전가’라는 얘기다.

 

항간에선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박대통령의 ‘불통’에 대해 유승민 이종걸로 대표되는 국회권력이 ‘한밤의 쿠데타’를 벌인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야당의 한 중진의원은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 ‘대통령이 알면 손 탄다’면서 ‘대통령이 잠든 사이에 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는 것이다. 한국 정치판의 ‘파워’가 어떻게 이동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농반진반(弄半眞半), 언중유골(言中有骨)의 발언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긴 했지만 과연 거부권을 직접 행사할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211명의 국회의원이 압도적으로 ‘찬성’한 국회법 개정안이어서 다시 그걸 뒤집기엔 ‘역부족’일 것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될 것이기에 대통령으로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시련의 계절’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어쨌거나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대통령이 ‘불통의 고집’을 벗어던지고 오바마처럼 국회와 소통 화해하는 상식적인 수순을 밟아나가야만 하는 것이 ‘교과서적 처방’이라고 본다.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우리 여성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최고 권력자로서의 자존심은 하루빨리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